사기죄(1억원사기) 집행유예(항소심)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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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1억원사기) 집행유예(항소심)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항소인용)

사기죄(1억원사기) 

집행유예(항소심) 

방어성공!  


의뢰인은 총 1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약 1/4 정도의 피해금액을 회복하였으나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전체 채무 중 3/5 정도의 금액을 상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를 의뢰인이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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