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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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가수 임창정 

SG발 주가조작 연루 혐의 벗어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

 

가수 임창정지난해 주가조작단 1조 클럽 파티 참석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조작단과 SG발 주가조작 사태 범죄에 공모 가담한 의혹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휩싸였던 임창정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을 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임창정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환(김익환 총괄 대표변호사)임창정의 주가조작 공모 가담 혐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그 동안 임창정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5월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임창정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범제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금융·증권범죄 전문대응팀에서는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 임창정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 ‘검사장 출신(증권범죄 합수단 단장, 블루벨트 공인인증 검사, 금감원 파견)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정보분석원 파견)의 변호사’‘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의 전문위원’, ‘검찰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 전문대응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벌칙)에서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자 유치 등의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65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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