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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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은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47-212 일원에서 606세대,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9,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당 사업지의 토지 95%에 대한 계약금 또는 약정금 지급 완료

본 안심보장증서는 (가칭) 대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1.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없음을 보장함

2.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한 추가 징구 없음을 보장함'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보장약정에 대하여 피고 측이 총회 결의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분담금 1억 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이미지 1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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