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67-6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피고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하는 동·호수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 희망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 확약서의 약정은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의 동·호수에 불만을 이유로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는 내용으로, 이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유효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착오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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