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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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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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7,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해여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및 위 증서에 기한 환불보장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이미지 1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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