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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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변호사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으로 건립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9,5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 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119,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변호사 이미지 1



저는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로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입금까지 되찾은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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