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신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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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신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가칭)뉴신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81길 13-13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등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라임도시개발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련한 업무 일체를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들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가칭)뉴신길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2017년 12월 말경 접수 예정이며, 미 접수 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뉴신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 부분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위 안심보장증서상 환불 보장 약정 부분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피고들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피고들의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들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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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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