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 설정 동종 영업금지신청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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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 설정 동종 영업금지신청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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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 설정 동종 영업금지신청 방어성공 

오인철 변호사

기각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중 2023. 7. 경 이 사건 채권자와 사이에 음식점을 권리금 3,700만 원에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위 권리금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아 2023. 7. 경부터 기존과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2024. 3. 경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 음식점의 영업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양도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서 '향후 양도인이 식당 개업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개업할 수 있는 음식점의 종류나 개업 시기, 지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식점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을 설정함으로써 동종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금지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로, 이는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음식점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 설정 동종 영업금지신청 방어성공 이미지 1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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