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중 2023. 7. 경 이 사건 채권자와 사이에 음식점을 권리금 3,700만 원에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위 권리금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아 2023. 7. 경부터 기존과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2024. 3. 경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 음식점의 영업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양도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서 '향후 양도인이 식당 개업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개업할 수 있는 음식점의 종류나 개업 시기, 지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식점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을 설정함으로써 동종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금지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로, 이는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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