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다가 정산금 미지급, 갑질, 폭언, 무리한 스케줄 강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언론에 보도된 모델, 스포츠선수, 연예인, 학원강사 등의 전속계약해지 및 전속계약무효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지금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하루에 여러 건 전속계약 관련 문의 및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속계약해지 및 전속계약무효 관련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와 전속계약해지 함께하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fd08d54570f69394f3fb3-original-1717555341477.jpg)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실제사례
![[실제사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와 전속계약해지 함께하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299e04dab880108a7bd6a-original-1717737953096.png)
하지만 함께 활동하던 그룹 내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의뢰인 분께서 그룹 내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고 일관했고, 의뢰인 분께서는 소속사의 대처를 보며 신뢰를 잃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결국 공동숙소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 분의 사비를 부담하여 따로 다른 숙소로 옮기는 등 경제적인 손실도 입게 되셨습니다. 소속사 측은 의뢰인 분의 상황과 그 대처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돕거나 지원하려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사항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인지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기에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을의 위치로 남을 수 밖에 없었고, 소속사의 결정에 저항하기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 전속계약해지를 결심하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분의 상황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속사 측이 불리한 상황이 명확하였기에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마다 의뢰인 분께 자세한 경위를 계속 여쭤야하기 때문에 의뢰인 분께서는 소송기간 동안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 분께 가장 부담이 가지 않는 내용증명으로 원만히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추천하셨고, 의뢰인 분께서는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신뢰를 얻어 바로 사건의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께서 말씀해주신 회사의 전속계약 위반 사항들과 그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셨습니다.
그동안 유사 사례들을 다수 진행해오셨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각종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신 수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습니다.
현재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속계약서 검토/자문은 엔터전문변호사에게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계약 체결 당시 전속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신 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따라 추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항이 설정된 경우 추후 부당한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이러한 조항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내용의 조항이 없는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등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아티스트가 가수인지 유튜버인지 bj인지 배우인지에 다라 각각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기본 형태를 따르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엔터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반드시 경험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약벌 없이 해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님께서 언론 출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계시기에 사건 관련 이해도가 높고 보유 사례가 풍부합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속계약해지 및 전속계약무효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한분한분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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