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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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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35) 

송인욱 변호사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 금액 변동통지도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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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 납세의무 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어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 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선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 1138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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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 항의 사안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가공거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대표이사가 장차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 함에 따라 자신이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 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200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으로 판단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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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위법한바, 간혹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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