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지난 8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했습니다. 한 달 전,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00(게임 캐릭터 이름, 상대방 캐릭터) 00(어미를 낮춰 하는 말) 00(여성의 성기를 낮춰 부르는 말) 걸레련" 이 말로 고소인은 밤낮을 설쳤으며, 성적 모욕감을 느낌. 상대에게 강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부모를 욕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피고소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함. 이미 해당 내용으로 로톡 내 변호사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은 일러주었지만, 단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하, 조롱 등으로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 질문 드립니다. 내일이 경찰조사 출석입니다.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내 만족감을 충족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