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8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했습니다. 한 달 전,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00(게임 캐릭터 이름, 상대방 캐릭터) 00(어미를 낮춰 하는 말) 00(여성의 성기를 낮춰 부르는 말) 걸레련" 이 말로 고소인은 밤낮을 설쳤으며, 성적 모욕감을 느낌. 상대에게 강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부모를 욕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피고소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함. 이미 해당 내용으로 로톡 내 변호사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은 일러주었지만, 단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하, 조롱 등으로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 질문 드립니다. 내일이 경찰조사 출석입니다.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내 만족감을 충족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53
#감사
#게임
#경찰
#경찰조사
#고소
#고소장
#모욕
#변호사
#성기
#소장
#욕설
#조사
#캐릭터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통신매체음란죄는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 만족에 해당하는지는 주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은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 만족 요건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여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를 하거나, 최대한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시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통신매체음란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기소융유예, 불송치, 무죄판결 등)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표변호사인 제가 의견서 작성부터 합의 대행까지 직접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대표변호사 최광희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곧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게임 내에서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으로 성적 패드립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단발성 채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기존 사례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례가 생기고 이러한 잘못된 사례에 따른 타성에 젖은 판단 때문에 통매음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현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입니다. 2.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아닌 모욕의 의도 또는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8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