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조금 했습니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조금 했습니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좀 심한 성적 패드립을 하여 저도 맞대응 하듯 살짝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이랑 패드립이랑 엮어서 욕을 하였고 저 또한 그냥 상대방을 향한 욕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통매음이 성립 안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통매음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노트북), 전화(스마트폰), 우편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아는데 고소가 가능한 거 맞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2
#고소
#스마트폰
#음란
#의사
#통매음
#통신매체
#통신매체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패드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발언이 서로 오갔는지 현재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심한 성적 패드립을 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성적 발언이 아닌 단순 욕설만 전송했다면, 상대 발언에 성적 수치심이 들어 대응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같이 성적 패드립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맞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무조건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상식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니애미 언급하면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으로 채팅을 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이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고소장 받아주고 송치까지 이루어지고 심지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접수하여 형사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떼를 쓰시길 바랍니다. 4. 일단 고소장 접수 가능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내용만 캡쳐하여 형사 고소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에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겁을 먹은 상대방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고소 또는 지속적인 통매음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