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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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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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m2 채/앵/려야", "고소하라고 m2 채/앵/려야", "느그어매 울겠다 현실에서도 당하는데 겜마저?"라는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로 고소를 당한 후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발언 수위 자체가 높지 않고, 맥락상 성적 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했으므로 저는 그간 진행했던 사건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고소장을 분석해보니, 상대방과 서로 다투던 상황에서 성적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여러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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