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너네 앰은 아직 창촌에 있다, 어제 먹었는데 개맛있더라, 뒤지게 맛있더라, 그 나이에 조나 쫄깃하노, 아들이 보는 엄마 야동 지리누 뒤지게 맛잇는거 너도 아는구나"라는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통매음 법리상 행위자가 특정 발언을 통해 성적 흥분감을 느끼려는 목적 등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나, 실무상 발언의 수위가 높은 경우 검찰로 송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결정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됩니다.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던 의뢰인분들도 자칫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자가 될까 걱정되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발언 수위를 고려해 자칫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다 꼼꼼하게 게임 내 상황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나. 고소장과 게임 내용을 분석해보니,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던 정황이 있었고, 서로 다투던 상황에서 성적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전체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ㄴㄱㅇㅁ'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님이 해당 초성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느그애미'라는 표현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사안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여러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게임 내 대화내용, 상황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cde9f60f8601461847ed-original-17174891295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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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