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처음에 '통매음'으로 상담 신청을 접수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해보니 '통매음'이 아니라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고발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겟앰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대기 채팅방에서 다른 유저와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지냈는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1년 간 지켜본 후 그 채팅 내역을 전부 수집해서 고발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정말 특이했던 점은, 다른 음란물 유포죄 사안과 달리,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성적 발언'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집착적으로 1년간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모두 수집해서 고발헀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가온길의 조력
다. 그런데, 얼마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뭐 한 두 번 한 거면 괜찮은데, 너무 장기간 성적 농담을 주고 받았으니 이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유포죄의 구성요건에 "지속성"이나 "계속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리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로서 너무 화가 나지만, 어찌 됐든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무혐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관련해서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라. 또 놀랍게도, 검사님 역시 일부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검사님께 법리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재차 설명드렸고, 검사님께서 좀 더 고민해보시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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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_혐의없음] 게임채팅방에서 성적 발언으로 고발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