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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죄 기소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기소유예

사이버도박죄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과거 사이버도박을 하였고, 불법도박 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명확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기 듣고,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성문을 2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46(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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