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죄(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을 당시, 여러 건의 동종(사기)전과가 있었기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징역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경제ˑ건강 상황, 합의 및 반성 정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은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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