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대여금 주장 VS 증여 항변)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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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대여금 주장 VS 증여 항변)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기죄

(대여금 주장 VS 증여 항변)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져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증여에 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고소인이 호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였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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