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소송(5600만원)
전부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업체관계자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업무 수행의 정당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업무수행의 대가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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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