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180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통해 거금을 편취하여 상습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행위가 약180건에 달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큰 상황으로,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되었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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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