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기계좌 제공)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대출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사기 본범들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소송에 말리게 됩었습니다.
사기 본범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또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사례처럼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칫하면 천만원 이상의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은 다른 피고와는 달리 사기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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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