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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사천만원정도 일 목적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금방 갚겠다고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되며 거짓말을 치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썼길래 공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이자없이 달마다 200만원씩 꾸준히 주기로했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았으며 2020년부터 2년동안 천오백만원정도를 두달에 한번씩 걸쳐 2년동안 겨우겨우 받았다가 2022년부터 1년정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됬습니다. 나오면 돈을 준다고하는데 그 말도 못믿겠고 아무래도 3/1정도는 받았기때문에 사기로 고소가 안될 것 같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잇을동안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집을 유채동산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형사처벌도 같이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차용증 기간은 언제 다시 늘려야하나요? 공증차용증에 이자를 안썼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재범으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금부터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벌을 주고 돈을 다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