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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이 있는데 곧 교도소에 간다고하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이 사천만원정도 일 목적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금방 갚겠다고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되며 거짓말을 치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썼길래 공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이자없이 달마다 200만원씩 꾸준히 주기로했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았으며 2020년부터 2년동안 천오백만원정도를 두달에 한번씩 걸쳐 2년동안 겨우겨우 받았다가 2022년부터 1년정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됬습니다. 나오면 돈을 준다고하는데 그 말도 못믿겠고 아무래도 3/1정도는 받았기때문에 사기로 고소가 안될 것 같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잇을동안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집을 유채동산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형사처벌도 같이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차용증 기간은 언제 다시 늘려야하나요? 공증차용증에 이자를 안썼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재범으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금부터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벌을 주고 돈을 다 받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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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유체동산 압류는 큰 의미 없습니다. 거의 채무자 물건이 아닐 것이므로 원하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3. 공증의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4. 이자 명기안하셨으면 변제기일부터 법정이자 적용됩니다. 5. 지금이라도 형사고소 하셔서 상대가 합의하도록 종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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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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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도소에 갈 정도면 공증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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