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혼전계약서로 불리는 '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오늘의 주제
최근 모 대기업 회장 부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규모가 큰 화제가 되었죠.
판결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만 1조 3800원 규모라고 하니, 상상을 초월한 수치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누구에게나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중요하겠고, 이는 결혼과 이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구의 재산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것(공유재산)으로 전제한 후, 부부가 공동소유하던 기존의 재산(공유재산)들을 각자에게 분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고유재산 및 특유재산의 형성 및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재혼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요즘에는 이혼시의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약속해두려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혼 상대방에게 분할해야 할 위험성을 낮추고 싶은 것이지요.
이에 많은 분들께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부부관계의 많은 사항을 미리 약정하는 이른바 혼전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혼전계약서, 쓸 수 있을까요?
2. 혼전계약서는 유효한가?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혼전계약(prenup, 프리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 전에 미리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의 방법과 규모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가 부인이었던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할 당시 재산 분할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이 세간에 알려져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말 그대로 '이혼을 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취급할 권리는 애초부터 없다는 것이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3.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처럼 사회가 변하고 인식도 변했는데 부부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민법상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고유재산과 특유재산, 그리고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공유재산이 각자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재산 출처, 소재, 규모,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약정한 후,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즉 결혼 전에 각자가 자신 재산에 대해서 누구 소유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 놓을 수 있고, 이를 등기까지 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인해 큰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물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혼 전의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이혼에 돌입하였을 때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재산 분할에 큰 참작사유가 됩니다.
즉, 눈 뜨고 코베이는 심정으로 재산을 분할 당할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결혼을 할 두 사람들이 서로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재산에 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약속한 후 이를 확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4.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부재산약정은 재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 경위, 출처, 소재, 규모, 소유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처분의 합의 내용이 민법 등에 부합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및 그 등기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한 번 약정을 작성해 놓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점에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할 때 확실히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재산과 무관한 사항들(가령, 바람을 피울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을 규정한 계약서의 경우에도 법원이 케이스별로 그 유효성을 인정한 적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글을 마치며
사랑이 본질인 결혼에 계약이 개입된다는 것이,
아직 우리에겐 참 낯선 관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해
여태껏 고생하여 일구어온 재산을 상대방에게 눈 뜨고 분할 당한다면, 너무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그 과정에서 박종모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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