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중개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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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중개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박종모 변호사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했다는 피의사실로 고발된 고객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들께서 처하신 상황

의뢰인들께서는 대도시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중이신 청년 약사분들이셨습니다.

의뢰인 A께서 먼저 a약국을 개설한 후 운영하고 계셨고, 친구분인 의뢰인 B께서 그 이후에 b약국을 개설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 A께서 먼저 개국을 하셨다보니 개국에 관한 노하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께서는 b약국의 개국 초기 당시부터 자잘한 잡무 등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개국 이후에도 b약국의 약품 사입 대금을 대납해주고, 상당 기간 일도 도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b약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 A가 약사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약국을 이중개설했다는 점, 의뢰인 B가 약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A에게 면허를 대여해주었다고 의심하였고, 그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종모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하여 A, B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될 경우 약사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박종모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박종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담은 36장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함께, 수사관님이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위 변호인의견서를 3장짜리로 축약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가 B의 이름을 빌려 b약국을 이중개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A가 B의 이름을 빌려 b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1) A와 B가 친분관계에 있었고, (2) b약국의 개설 당시의 약국 소개비와 임대차보증금을 A가 대신 납입했으며, (3) A가 b 약국에서 종종 일을 하기도 했고 (4) 약품 사입 대금을 대납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종모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아래의 사항들을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대학교 동기로서 동거를 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점

  • 의뢰인 A가 a 약국을 개설할 당시 B와 그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서 b약국의 약국 소개비와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했다는 점

  • 의뢰인 A가 약품 사입 대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점

  • 그 외 A가 b의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은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및 그마저도 의뢰인들은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점

<약국간 의약품을 거래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또한 수사기관은 A가 b약국으로부터 직접 약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b약국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을 위반하여 약국간 의약품을 거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박종모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아래의 사항들을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들 사이에 거래로 아무런 이윤이 남지 않아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 의뢰인들 사이의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처벌 조항의 취지와도 무관한 것이라는 점

<약국개설자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은 A가 b 약국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약을 조제 및 판매한 것에 대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아닌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박종모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아래의 하급심 판례를 찾아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에 따르면 약사인 자(갑)가 다른 약국 개설자(을)의 부탁으로 을의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 및 판매한 사안에서, 갑은 을을 위하여 을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음(울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3. 결과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약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박종모 변호사가 변론에서 주장했던 사항들이 불기소처분이유에 모두 인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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