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4대 대형로펌 출신인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실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영의 진정성립'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이 찍힌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문제 상황
살다보면, 내가 찍지도 않은 도장이 찍힌 서류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서류에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겠죠.
이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우의 수에 따른 법률 효과

(1)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을 다른 사람이 찍는 것을 내가 시키거나 허락한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를 내가 직접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이 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내가 이를 허락한 경우의 법률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나 스스로 도장을 찍는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타인은 단지 내 '손발'이 되어 나 대신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내 도장이 찍힌 것은 나 스스로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효하게 되며, 내 도장이 찍힌 서류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2)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을 타인이 찍는 것을 내가 시킨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즉 서류에 찍힌 도장이 분명히 내가 쓰는 도장이 맞긴 맞는데,
내가 도장을 직접 찍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 도장을 찍을 것을 시킨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는 경우입니다.
① 원칙: 내가 실제 사용하는 도장 찍혀 있기만 하면 일단 나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 바로 민사소송법상 '2단계의 추정'의 문제가 등장합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등).
즉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내 도장'이 찍혀 있기만 하면(인영의 진정) 내 진정한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날인의 진정 추정),
내 진정한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면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입니다(문서의 진정성립 진정 추정)

그런데, 위와 같은 추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요?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시켜서 찍은 것도 아닌데 내 도장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구속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② 예외 1) 도장이 위조되었다!
내 도장이 맞긴 한데, 사실 도장이 위조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 도장이 위조된 것을 입증한다면 위 추정을 깨뜨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③ 예외 2) 도장이 무단 도용되었다!
내 도장이 맞긴 한데, 다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몰래 가져가서 찍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도 위 추정을 깨뜨려 억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④ 예외 3) 권한을 넘어서 도장을 찍었다!
내 도장이 맞고, 다른 사람이 내 도장을 찍을 권한도 있긴 한데,
그 권한을 넘어서 도장을 찍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현금 인출을 할 경우에 한하여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러한 권한 범위를 넘어 서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
(3)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지만, 내가 허락하여 다른 사람이 찍은 도장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지만, 내 허락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그 도장을 허락한 것이므로, 해당 도장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4)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데,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이 그 도장을 찍은 경우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데,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이 그 도장을 찍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부터 내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사에 따라 찍혔을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이 경우에는 도장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3. 이처럼 복잡한 도장의 법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도장은 위조의 가능성도 크고 법률관계도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장 대신 서명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이에 발맞추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글씨체가 있으니 위조하기 훨씬 어려울 테니까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Innovative Firm for Innovative Minds,
법률사무소 사유
□ 담당변호사: 박종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