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권광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범 촬영물이용, 협박, 절도 소년보호처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사례
피고인 A는 고3 수생활 도중에 스트레스로 약 일주일간 일탈과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가출팸에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절도 및 사용절도도, 촬영물 이용협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집으로 일주일만에 복귀하였지만, 가출팸의 범행이 밝혀지게 되면서 위 범죄들의 공동정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소송전략
피고인A 는 범행에 연루되었던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첫 심리기일 이후 2주 후에 성년이 될 예정이라 준비와 대응 전략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및 촬영물이용협박박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성년이 된 이후엔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급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1) 이 사건 성적촬영물은 피고인들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생성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생성한 동영상을 재촬영해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공동피고인들이 피해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2) 자동차 절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3) 피고인은 본 건 이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포함히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이 사건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은 성년을 앞두고 있는데 소년법의 입법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품행교정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어서 소년에게 교화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보호소년)에게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 처분과(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동조 제1항 제2호 처분(수강명령령), 동조 제 1항 제3호 처분(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소년범죄] 촬영물이용협박죄, 절도 등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6ff1d7208e991522da9e-original-1717137393558.png)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촬영물이용협박죄, 절도 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041704b55d37a3dfaff7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