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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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권광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권광우 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회적 문제와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있습니다.

2024년 3월 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가해 학생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보존되며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부 내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사항이 분산 기재된 것이 앞으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로 새롭게 신설되고 통합 기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1호 - 피해학생에게만 서면 사과

2호 -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 금지

3호 - 교내 봉사

4호 - 사회 봉사

5호 -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심리 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진학 처분

9호 - 퇴학 처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놓여 높은 처벌인 6~8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아 대입 등 미래에 불리함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사안에 대해 불복하실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진행없이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처분의 합법함과 정당함에 관한 교육장의 입증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기에 행정소송보다 사안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오랜 시간에 걸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 확보 등의 용이함과 해당 처분의 합법함, 정당함에 대한 교육장의 입증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 또한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안에 따른 진행절차에도 차이가 있듯이 개별적인 사안, 상황, 당사자가 원하는 바 등 사실관계 입증, 증거, 법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하기에 법무법인 강건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법적조력 및 대응으로 진행한다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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