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보존되며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부 내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사항이 분산 기재된 것이 앞으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로 새롭게 신설되고 통합 기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1호 - 피해학생에게만 서면 사과
2호 -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 금지
3호 - 교내 봉사
4호 - 사회 봉사
5호 -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심리 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진학 처분
9호 - 퇴학 처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놓여 높은 처벌인 6~8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아 대입 등 미래에 불리함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사안에 대해 불복하실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진행없이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처분의 합법함과 정당함에 관한 교육장의 입증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기에 행정소송보다 사안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 확보 등의 용이함과 해당 처분의 합법함, 정당함에 대한 교육장의 입증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 또한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안에 따른 진행절차에도 차이가 있듯이 개별적인 사안, 상황, 당사자가 원하는 바 등 사실관계 입증, 증거, 법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하기에 법무법인 강건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법적조력 및 대응으로 진행한다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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