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군인 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인 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김진환 변호사

성희롱 미성립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결정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군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는 여자 동료로부터 성관련 제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고충상담원과 부대 감찰에서는 1차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의뢰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성폭력 신청사안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라고 칭하였으나 현재는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며 심의대상자인 피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피신청인의 변호인으로서 같이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심의 전에 신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주장하는 내용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징계심의위원회나 인사소청 심의위원회,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등은 한 심의일에 여러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심의시간은 한 사건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하루에 한 건의 사건만 심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심의시간도 2시간에서 5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다른 위원회보다 더 심도있고 자세하게 심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남성과 여성의 위원들을 균등하게 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참석한 심의에서는 현역 장교인 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외부인원으로 변호사, 성희롱 전문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대개 양성평등상담관이 맡게 되어 양성평등상담관이 소속되어 있는 인사참모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심의에서는 신청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며 검증을 하였으며 피신청인과 신청인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심의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심의시작 때로부터 5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렸고 심의 과정도 힘들었지만 심의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나 성폭력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신청인(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만약 의뢰인처럼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전자우편·유선 등의 방법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비록 최종적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면 징계위원회 개최와 경찰(군사경찰)에서의 수사가 진행되므로 성고충심의원회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 것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2차피해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는 피신청인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8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