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폭행
○ 계급 : 중사
○ 범죄사실 : 용사의 신체부위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툭툭 치며 폭행하였으며 협박함
○ 검찰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용사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한 중사 분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의 형이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해병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인 동생이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한 용사여서 장난도 치고 편하게 지냈는데 개인적인 불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왜곡하여 신고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새 군에서 일어나는 추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이도 나쁘지 않고 친하다고 생각하여 하던 장난이 한쪽(대개는 계급이 낮은 사람)의 변심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로 둔갑하여 수사로까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에서 "그러한 행동이 장난일 뿐이었다, 상대방도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추행이나 폭행 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이 그러한 행위를 당하고 성적수치심이나 고통을 느꼈지만 표현을 못했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한 행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특히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바로 항의를 하는 것은 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를 기반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변호인의견서에서 검사님께 요청드린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은 드물며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재범 방지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검사님도 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형 중 가장 낮은 처분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군복을 벗어야 하는 '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군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는 군 간부라면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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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등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