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진정
행정종결(지급 의무 없음)
방어성공!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상대방 진정인들은 학원 소속으로 근무했던 강사들입니다.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강좌 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나,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가 임금(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강사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원장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진정인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고 행정종결(지급 의무 없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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