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명변호사가 진행한 개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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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명변호사가 진행한 개명 후기! 

김태연 변호사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가요?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명신청이 자유로워지면서 남용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한 개인사유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개명신청을 할 경우 개명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명신청을 여러 번 할 경우에는 불허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 그 사유를 더욱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은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발급하고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양, 소명해야 하는 사유 그 절차가 복잡하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속한 개명신청을 위해 개명 경험이 풍부한 개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명변호사로서 개명을 비롯하여 성본변경, 이혼, 친양자입양, 베이비박스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개명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주시고 계시며, 언론에 약 300회 가량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개명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개명신청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어 기존의 생활을 정리 중이셨고, 개명을 통해 새출발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개명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가 난 지인의 사례를 보고 개명은 쉽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개명신청이 자유로워지면서 개명신청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에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에게 법적인 채무나 의무를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연히 없으며 개명을 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신속한 대처로 개명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 분은 새출발을 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개명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과 개명할 이름을 비롯한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간단해보여도 개명사유를 작성하는 과정,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 등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개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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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및 개명 신청 이름들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개명허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②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개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④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합니다. 위 기준들에 충족되는지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합당한 사유로서 개명신청을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개명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개명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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