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가 진행한 병원리뷰고소사례!
[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가 진행한 병원리뷰고소사례!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가 진행한 병원리뷰고소사례! 

김태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보통 SNS 가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데요,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SNS가 해외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수사협조가 어렵기에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각 행위별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 명예훼손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수없이 다뤄오셨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자문이 필요할 때 변호사님을 찾아주시어 언론에 약 300회 가량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이에 연예인, 방송bj, 유튜버, 웹툰작가, 정치인 등 많은 유명인 분들도 고소대리를 맡기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 상담 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유명인 분들의 고소대리를 맡아 성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낯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도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도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 방어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 혹은 방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지난번 소개드렸던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병원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으며, 평소 진료 및 직원 관리뿐만 아니라 병원의 리뷰까지 신경쓸 정도로 병원을 아끼고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리뷰가 올라왔고, 같은 계정으로 악성의 리뷰가 계속 올라오자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전 해당 리뷰 게시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의 상황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려 의뢰인 분께선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마다 어떤 혐의를 선택했을 때 수사협조와 기소가 잘 된다는 특성이 다르므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명예훼손적이라고 느껴진 단어도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법률적 주장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그간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다룬 경험과 성공 노하우로 신속히 고소장을 쓰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신속한 대처로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받았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사라지진 않지만 가해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 위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가 진행한 병원리뷰고소사례! 이미지 1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가 되는 표현의 문맥, 표현이 쓰인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말로만 봐도 어려운 이 문장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가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기에 1대1 비밀대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