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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언공증변호사와 상속 진행하기 

김태연 변호사

상속, 유언의 경우 개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압구정에 위치한 만큼 수백억 자산가 분들의 상속과 유언을 포함한 다양한 가사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으며,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상속전문변호사님으로 미국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기에 여러 분야의 사안들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기업에서도 유언, 상속 관련하여 강의를 요청 받고 계시며 언론에서도 자문이 필요할 때 먼저 찾아주어 관련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국내 최초 의학전문채널 '비온뒤'에 출연하여 라이브 방송으로 상속, 유언 관련하여 방송을 진행하실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변호사, 공증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부터 전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에, 오늘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유언공증을 대리하여 진행하신 사례를 통해 왜 유언공증변호사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이후에 자제 분들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당시 의뢰인 분께서는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계신 상태였고, 의사에게 곧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들어 유언공증변호사 공증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다수의 진행 사례를 보유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게 된 것입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제 분들끼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최대한 빠르게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며, 유언과 상속에 관한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최대한 빠른 진행을 원하셨기에 변호사님께서도 바로 사건에 착수하셔서 의뢰인 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증여할지에 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어 전화로는 의뢰인 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태연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직접 의뢰인 분이 입원하고 계신 병원으로까지 방문하여 자제 분들을 향한 의뢰인 분의 진심이 계약서에 담길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증여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각 재산의 특성에 따른 증여절차 등에 관해 전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셨고, 이로 인해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의 자제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신 변호사님들의 노고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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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은 크게 5가지로, 자필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언공증에 의한 유언방법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공증이 무엇일까요? 유언공증이란 민법 법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이유는 성립과 동시에 유언자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나 동의의 의사표시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비용의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게 하고, 유언의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유언공증은 공증변호사만 가능하지만, 공증변호사는 공증 자체만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월하게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유언공증변호사 공증변호사를 찾아 상속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언장 작성 및 유언공증 대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물론 다양한 상속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께 가장 유리한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언, 상속의 경우 특히 신뢰할 수 있을만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유사한 상속/유언공증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유언공증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양식과 필요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ㅣ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 회계사. 세무사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상속/유언공증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유류분과 같은 부분은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하에 면밀히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상속이나 유언이 필요한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출장 미팅, 출장 컨설팅까지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상속공증, 유언공증 진행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예약이 많은 관계로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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