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권광우 변호사입니다.
홍콩 els사태와 더불어 금융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로으는 분야갸 바로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일텐데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운용사의 상품 적절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주고 계셔서,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위 피해사례 제보·구제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해외부동산 공모 펀드 투자피해 및 손실률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 걸까요?
해외부동산 공모펀드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되어 매각시 그에 따른 수익률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주로 6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인정한
현지 은행 선순위 대출과 40%의 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시 선순위 대출에 비해
후순위 투자 채권자는 손실을 구제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2016년~2019년에는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뿐 아니라 기관 역시 연4~5% 수익률을 보장하는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뉴욕 맨해튼 지역 상업용 자산가격 등이 폭락됨에 따라,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가입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손실률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외부동산 펀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조력절차를 준비중인가요?
법무법인 강건의 경제범죄전담팀은 홍콩 ELS 뿐 아니라 다수의 코인 피해자 단체소송, 아크테크 피해자 단체소송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①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이 문제가 없는지, ②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는데요.
평가위원회의 담당자가 해외부동산펀드를 운용·판매한 회사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있어 위 부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위 해외부동산 공모/사모 펀드 투자과정에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양 사의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권유시 당해 상품의 수익률, 사업구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불완전판매 등이 없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 등 손실보상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Q. 투자 피해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유선 및 내방으로 초도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초도상담시에는
① 펀드 명칭(공모/사모펀드) ② 판매사(시중은행 등) ③ 가입액 및 손실률 ④ 만기일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참가하려고 하신다면, ① 펀드 상품 가입계약서 및 설명서 ② 통장 사본, ③ 판매를 권유한
은행·증권사 직원의 연락처 및 펀드 상품 구조·손실률 등을 주고받은 연락·문자내역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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