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권광우 변호사입니다.
2024. 3. 11. 홍콩 els 관련 금융감독원의 배상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위 배상안에 의하면, 기본 배상률은 20~40%로, 투자자연령, 재가입회사, 자금용도 등에 따라 각 비율이 차등 증액·감액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율조정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은행권과 증권사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마치는 즉시 개별 투자자들과 자율조정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는 투자피해자들로서는 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한 개별로 분쟁조정이나 자율조정 등 절차에 나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여 그 방법 및 추후 진행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있는바, 이에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법무법인 강건이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법무법인 강건에서 2024. 2월 초순경 대표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앞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분쟁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은행측과 자율조정에 의하라는 취지로 권유한 바 있습니다. 자율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후 재차 금융분쟁조정신청 내지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해 불복할 것을 안내한 바 있어, 현재 은행측의 자율조정의지 및 답변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별도의 절차를 취할 필요없이 은행측 내지는 증권사에서 배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현재 은행측 및 증권사에서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은행 및 증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자율조정에 들어갈 경우, 만기된 투자자의 순서대로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성 고지여부 및 ELS 가입경험 존부, 투자자들의 연령, 투자형태, 자금마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률을 결정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가입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만큼 그 시기는 3개월에서 5개월 상당 소요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되며, 적극 피해사실을 호소해야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Q. 은행 및 증권사와 개별적으로 자율조정에 응하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조력 내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ELS 의 가입투자자가 고령층 및 금융지식이 미비한 분들도 계신만큼, 저희 측에게도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조정신청방법 내지는 자율조정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방법으로 홍콩 ELS 관련 투자피해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① 먼저, 2024. 2월경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 1차 접수를 진행한 바 있으므로, 2024. 4월 초순경까지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2024. 4월 중순경에 2차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② 은행 및 증권사와 자율조정에 들어갈 경우, 면담 및 미팅 등의 과정에서 진술정리·피해사실 정리 등을 위해
변호인의 동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나 다수의 투자자들께서 개별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와 면담 및 미팅 등의 절차에 나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심리적인 압박감 및 긴장감을 완화해드리고, 피해사실 및 진술정리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변호인 동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자율조정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판례의 법리는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해 금융파생상품의 100% 환불을 인정한 사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 47조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설명의무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바,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경위 등을 파악한뒤 개별 민사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 및 내방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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