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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불법촬영물 소지] 크라브넷 윤드XX 다운로드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

1. 사건의 개요

A씨는 저번에 올려드린 사례와 똑같이 크라브넷 이라는 불법야동사이트를 통해 윤드x저 영상을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다운 받았고, 이로 인해 작년 11월경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다운 받은 영상이 나온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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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상황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에서도 문제될만한 여죄들이 있어 여죄가 입건되는 갯수나 혹은 입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찰단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A씨의 업무 특성상 벌금형까지의 전과는 경제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취업제한이 붙게 된다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셔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이전에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며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하고 여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진술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당시 여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문제삼지 않기로 하여 본건만 혐의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로 1-2주 내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의뢰인분에게는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드렸습니다.

4. 검찰 송치 이후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였고 3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실에서 의뢰인분에게 교육에 동의하냐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5. A씨는 불촬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크라브넷 윤드x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으로 최근 까지도 각 지역 경찰서와 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포인트를 사용해 다운 받을 수 있는 게시판에서 유포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압수수색에서 pc에 usb를 연결하여 불법촬영물을 서치하는 방법을 통해 본 건 증거물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소지, 구매 사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조력 없이 진행하여 구공판 기소나 약식기소 된 이후에 사건을 선고유예나 무죄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건의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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