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이전에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며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하고 여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진술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당시 여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문제삼지 않기로 하여 본건만 혐의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로 1-2주 내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의뢰인분에게는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드렸습니다.
4. 검찰 송치 이후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였고 3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실에서 의뢰인분에게 교육에 동의하냐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5. A씨는 불촬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러한 불법촬영물 소지, 구매 사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조력 없이 진행하여 구공판 기소나 약식기소 된 이후에 사건을 선고유예나 무죄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건의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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