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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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2025년03월23일 주정차차량 없는 교통량 적은 도로에 시아 가리는 시설물 없는 편도2차 왕복 도로의 횡단보도 표지판 있고, 노면 횡단보도 표시된 버스정류소 옆 신호없는 횡단보도 안 가운데로 주의해서 건너던 중 보행자 가까이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랑에 외발 여과하는 사고. 차량은 그대로 6~7m가량 주행하다 정지. 차에서 내려 지켜만 봤고 119, 경찰 신고 하지않고 보행자 요구에 연락처만 교환. 보행자가 직접 119전화해서 교통사고 구급차 호출. 동행한 경찰에게 횡단보도 내 사고를 알림.구급대원에게 교통사고 알리고 상태 확인 후 직접 대중교통 이용해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치로받음. 최초 진료시 x-ray, 복용약처방. 경과 지켜 보자는 소견을 따랐으나 다른 치료는 안해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악화 됨. 진단 나오기 전 병원을 이전하여 x-ray, CT.촬영으로 염좌증세 소견을 받음. 물리치료 받으면서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2025년 3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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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로서, 현재 법령과 판례 기준상 운전자에게 전면적인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상,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을 주의해서 걷고 있음에도 가까이 진입해 외발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에도 운전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처만 교환한 채 자리를 지킨 점, 구급 신고와 경찰 신고 모두 피해자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은 책임 회피나 조치 미비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의무 위반(일명 뺑소니)에 준하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해 복수의 진료기관에서 염좌 진단 및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면, 향후 형사 합의금 및 민사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수준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 대응 외에도 형사합의 및 수사대응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식 형사 입건 통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조속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 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민사상 손해액 범위도 점차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대응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경찰 조사 또는 피해자 측 대응이 본격화되기 전, 본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술 정리 및 수사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2025년 3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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