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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혐의없음 하루빨리 법리적 대안을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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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되기도 전에 더운 기운이 보여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빨리 더위를 느껴 좀 더 가벼운 차림새로 나오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복장이 단정해야 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러 가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는 자제하게 됩니다.


요즘은 회사 내부에서도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청바지에 운동화라는 캐주얼한 복장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선이라는 것이 있기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신체 부위가 훤히 드러난 짧은 옷을 입지 않는 등 눈치껏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난감한 모습을 보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혐의는 서로 비슷한 느낌이지만 각각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성립 기준과 처벌 형량에서부터 보이는데, 우선 과다노출죄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훤히 드러내어 수치심을 주게 되었을 때 인정되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을 때 성립되어 형법 제24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징역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고 대한민국 성범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유죄로 벌금 이상만 받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성범죄가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처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연음란죄의 경우 취업제한이라는 강한 조치가 붙게 되어 경제적인 활동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인 소득 자체를 벌어들일 수 없어 인간의 3대 기본 요소인 의식주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순간적인 성적 욕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공연음란죄라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즉각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 뒤편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건물 뒤편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목격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허벅지 안 족이 너무 가려워 긁고 있었을 뿐 절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 관계에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을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와 본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실한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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