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검찰청]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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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검찰청]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 불기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

[전주검찰청]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 불기소 

홍영택 변호사

불기소(무혐의)



맹지 판매해 6억원 갈취?…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의뢰인들은 투자자 A씨의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이자 맹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리 사두면 나중에 1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알려주면서 약 6억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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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들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들의 투자 권유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땅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맹지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들은 분명 A씨가 사건 토지에 직접 방문해 현장을 답사하고, A씨에게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주었기에 A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토지가 자리한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언급했을 뿐, 해당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점을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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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검찰청 -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전주검찰청은 의뢰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으니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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