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몸싸움 · 경찰차 파손한 '만취'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이동하던 중 공무집행 중이던 지구대 소속 순경과 몸을 부딪혔습니다.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사과를 요구하다가 순찰차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에 다른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이를 오해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영택 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약 2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언급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구속 기소 → 집행유예 '석방'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홍영택 변호사가 변론한 바와 같이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면서 구속기소 중이던 의뢰인이 석방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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