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 보이스피싱 중계기 1심 '구속' → 2심 '석방'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5928728ccd5d072b55900-original-1716884103568.jpg)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이었던 20대 의뢰인
의뢰인은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바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즉각 항소를 제기한 뒤 저희 로펌에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의뢰인이 조속히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말입니다. ![[안산법원] 보이스피싱 중계기 1심 '구속' → 2심 '석방'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5928728ccd5d072b5591d-original-1716884104167.jpg)
홍영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를 도왔습니다.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재판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 변제,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기 때문인데요.
1심 공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피해자 합의를 2심 진행과 동시에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했고, 연락이 닿지 않던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해선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안산법원] 보이스피싱 중계기 1심 '구속' → 2심 '석방'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5928828ccd5d072b55a10-original-1716884104735.png)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위와 같이 홍영택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일 당일 석방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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