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7eab7777425b72a0691c2-original-1717037751672.png)
빚 갚지 않으려고 부동산 명의를 허위로 양도?
의뢰인들은 형제 사이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형제 일방이 소유한 아산에 있는 땅의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허위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됐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형제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형제가 주고 받은 금액을 보고 오인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형제 사이이지만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형제 일방이 다른 형제에게 약 10억원을 이체했고, 이에 7억원 가량을 변제한 기록이 남아있었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증명해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형제인 의뢰인들이 서로 30억원을 주고 받아 변제를 마친 것으로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두 형제의 거래 내역이 아니라 전체 거래내역을 잘못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지적하며 아직 3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양도한 부동산 지분의 매매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의뢰인들이 강제집항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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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부동산 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죄 -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