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일부 품목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수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저가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범죄에 속했으나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탓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두 차례의 절도범행에 관한 사전 공모가 없었기에 특수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➀ 피고인들의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공범 간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➁ 실제로 구입한 품목보다 절취한 품목의 가격이 낮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➂ 수사단계 중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특수절도 범행을 자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특수절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