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상간 손해배상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기간이 짧았고 성관계 횟수도 매우 적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가 있었고, 실무상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따로 상간 상대방 따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자료로 상간 상대방과 공동하여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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