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받고 싶은 채권을 추심하려며 다음과 같이 3가지 비법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채권의 추심을 가능성을 따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건의 진행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하고 잠적했다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이라거나 혹은 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당직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잎에 풀칠만 하고 있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추심할 것이 없겠지요.
거기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낙인까지 찍어버리면 이분들 정말 살길 막막해지겠지요. 혹시 알까요!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갚을 생각에 부풀어 올랐는데, 채불명부때문에 떨어졌다면, 정말 불행한 아니겠어요.
둘째, 채권의 요건사실을 따져라.
즉, 대여금이라면 대여금을 반환청구할 만한 사정, 즉 차용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변제기가 도래했다 라는 식의 요건사실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계약이 존재이나 계약상 조건의 달성 혹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관관계 위법성 손해 고의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리면 법률상원인이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고 자신이 손해를 본 사실 등등 자신이 처한 사실관계에서 상대방에거 청구할만한 사실관계를 착착착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격에 대비하라.
그렇지요. 상대방도 머리가 있고 눈과 귀와 입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중단되었느지 혹은 완성후 포기했는지 등등을, 변제를 주장한다면 다른채권에 변제 즉 변제충당인지 그리고 상계를 주장한다면 상계적상인지 아닌지 채무인수라면 채권자가 동의했는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등등 예상되는 항변과 이에 대한 재항변 내지 부인등에 대하여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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