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 문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사유에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혼한 부부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륜 및 외도는 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 그 자체로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조의 의무를 어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파탄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분들 중 대부분이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향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처로 일을 그르쳐 한순간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간녀/상간남의 신상을 공개해 복수를 하고 이를 통해 사이다 결말이니, 참교육이라는 발언을 하며 잠깐의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이것부터 주의하세요!
[상간소송] 상간녀 상간남 신상정보공개? 명예훼손일까?

■상간자의 신상정보공개! 명예훼손입니다.
Q. 남편A와 아내B는 현재 결혼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A의 노트북 안에서 한 여성과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진 촬영 날짜, 결혼 준비하던 시기에 촬영된 사진들을 보고 결혼 직전까지 아내B가 없는 신혼집에 드나들면서 남편A와 부정행위를 한 '오래된 사이' 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항의하니 "왜 내 사생활을 들춰 봐!"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고통을 겪던 아내B는 홧김에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에 관한 모든 신상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상간녀는 파혼에 이르렀고 누리꾼들은 상간녀가 일하는 커피집에 직접 찾아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A는 아내B와 결국 이혼을 결심하지만 상간녀가 아내의 글로 파혼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아내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으로 큰 상처까지 받은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아내에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의 불륜 사실 인터넷에 폭로, 공개된 상간녀 신상 '명예훼손' 일까요?

A. 명예훼손입니다. 불륜녀의 신상이 다른 사람이 알도록 '특정'이 되면 명예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아내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을 적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거짓을 이야기하든, 사실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있는 사실만을 밝혔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퍼뜨린다면 형법 제30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에 그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죄질이 무거워 형량 역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가중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2차 가공하여 퍼나르는 사람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외도행각 공개는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고 해도 전과가 생기거나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분노해서 직접 상간자 회사에 찾아가 외도행각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상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화가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감정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됩니다.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더 이상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 을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뿐만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유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고통은 어느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기에 부정행위 유지기간과 횟수,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상간자의 경제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배우자의 상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배우자와 상간자를 제대로 혼내주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소송 상간소송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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