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결혼은 두 남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시작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이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이혼가능여부(이혼사유) ②재산분할 ③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되며 협의이혼에서도 부부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상대와 충분히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기 몫의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때문에 더욱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재산분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1. 이혼의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2.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위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도 아직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이기에,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등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판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위로가 목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즉, 대한민국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두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혼 당사자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이혼 당시는 몰랐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3.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합산된 두 사람의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합니다.

① 적극재산(자산)
부부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에는 아파트 등 주택, 주식,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일방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이때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② 소극재산(채무)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발생한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차감되는 소극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므2492). 실무적으로도 일방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 특별한 사유(채무로 인한 현금 유입을 공동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Q. 부부의 재산이 빚뿐이라면, 빚도 나누어야 할까?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소극재산(채무)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채무 부담의 경위, 사용처, 내용,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과 경제적 활동 능력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4. 재산분할 비율 -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스스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경제적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① 특유재산에 대한 고려
위와 같이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원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 관리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② 가사 노동 등 –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일 때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증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확보된 재산에 대해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는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인데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인정받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당한 본인의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