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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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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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법적 부부가 되어 살던 남녀가 이혼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맺는 외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 처분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그렇다고 외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외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840조 1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사유입니다. 따라서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두며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피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여 배우자의 외도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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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 뿐더러 준비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섣부른 대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법률전문가 법률사무소 화해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주의하세요!

| 가장 중요한 것, "확실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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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므로 불륜행각을 드러낼 증거수집이 핵심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상대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소송을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책임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 있는 본인이 직접 유효증거를 확보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카톡, 사진,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수집 시에 불법 도청, 미행, 흥신소 고용 등 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경우 증거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감정적 대응으로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서 폭행죄,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소기간 / 소멸시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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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피해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 부정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도과로 위자료 청구권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났고 상간자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두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승소 시 받게 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 경위와 불륜 행위 정도, 상간자의 태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하며,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선으로 결정됩니다.


Q.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이후에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또다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재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소송 변론종결시점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다면 또다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위자료 재청구시에는 기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승소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와 만났거나, 연락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니 재청구시에는 위자료 금액이 적어지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신적 피해는 더 크다고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첫 번째 소송 때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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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일방적인 잘못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재판부에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상간자를 마주했을 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소송 상간소송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받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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