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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31. '식료품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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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31. '식료품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법인회생인가결정

대****



2024. 05. 31. 법인회생인가 - 대전지방법원

​

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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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 및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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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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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대출을 받아 식품공장을 인수하여 식품사업을 영위하던 중 추가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 사채차입 등을 통하여 이를 조달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급식매출의 급감,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당좌수표의 부당한 지급제시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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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른 변제율로는 담보채권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수차례 조사보고서를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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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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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26억 원

회생채권 34억 원 (조세채권 10억 원)

공익채권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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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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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은 담보물을 제1차연도에 매각하여 변제하되, A의 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에 변제하고, B의 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7%는 출자전환하고 6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베할 금액의 6%는 제1차연도(2024년)부터 제3차연도(2026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6%는 제4차연도(2027년)에, 16%는 제5차연도(2028년)에, 15%는 제6차연도(2029년)에, 16%는 제7차연도(20230년)에, 15%는 제8차연도(2031년)에, 14%는 제9차연도(2032년)에, 12%는 제10차연도(2033년)에 각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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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2%는 출자전환, 38%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는 제1차연도(2024년)부터 제3차연도(2026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6%는 제4차연도(2027년)에, 16%는 제5차연도(2028년에, 15%는 제6차연도(2029년)에, 16%는 제7차연도(20230년)에, 15%는 제8차연도(2031년)에, 14%는 제9차연도(2032년)에, 12%는 제10차연도(2033년)에 각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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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중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5%는 제1차연도(2024년)에, 35%는 제2차연도(2025년)에, 28%는 제3차연도(2026년)에, 12%는 제4차연도(2027년)에 각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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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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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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