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무죄 사례
휴대폰 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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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무죄 사례 

주성현 변호사

무죄

휴대폰 절도 혐의 무죄 사례 이미지 1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마트 주차장에서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본래 절도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었습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의뢰자분은 스마트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충전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스마트폰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점유이탈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자분의 여러 정황증거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가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의뢰자분이 스마트폰을 충전하였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의뢰자분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스마트폰을 소유할 동기가 없는 점, 의뢰자분의 연령으로 볼 때 스마트폰을 횡령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자분에게 절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치밀하게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자분의 주장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또한 마트 cctv, 관련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으로 의뢰자분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자분의 무고함을 어필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자분에게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의뢰자분에게 무죄를 선하엿습니다. 

의뢰자분은 무죄 판결를 받고 억울하게 점유이탈횡령죄의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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